스카이72와 인천국제항공공사의 끝나지 않은 분쟁 여파
스카이72와 인천국제항공공사의 끝나지 않은 분쟁 여파
  • 김상현
  • 승인 2024.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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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스카이72가 불법 영업을 했다는 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카이72가 공사에 50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에 일부 승소 판결

 

2월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를 상대로 1,056억 9,0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스카이72는 503억 1,94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한다”, “2023년 7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50%는 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 공사가 청구한 부분들은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503억 1,900만원이지만, 실제로 스카이72 골프장이 공사에 내야 할 돈은 900억원이 넘는다. 스카이72가 무단 점유한 기간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압류한 골프장 이용객 카드 결제 이용료가 439억원(이자 포함)인데, 이 비용도 판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압류한 439억원에 손해배상액 503억여원을 더해, 스카이72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금은 942억 1,9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1심 판결 뒤 양측의 움직임

 

공사도, 스카이72도 1심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먼저 공사 측에서는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금이 부족하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 종료 후 2년 넘게 영업을 이어나가며 얻은 이득액이 약 2,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1심 판결의 배상액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의 항소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패소한 스카이72 역시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즉 몇 년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영업권 분쟁은 2022년 공사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스카이72를 둘러싼 분쟁이 컸던 만큼 그 여파 역시 클 수밖에 없다.

 

분쟁의 시작과 경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은 2002년 양측의 실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양측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종료일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에서 예정대로 5활주로를 착공했다면 스카이72가 버틸 명분이 없었겠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스카이72의 퇴거를 요구했고, 스카이72는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건 인정하면서도 ‘5활주로 착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본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스카이72 부지 인도소송에서 공사와 스카이72 모두 거물급 변호인단을 동원해 사건에 임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도 이어졌다. 심지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들이 분쟁에 개입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스카이 72 부지 인도소송에서는 공사가 대법원까지 내리 승소했다. 즉 1심, 2심, 3심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에서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정하면서 결국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후로는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결론이 난 이상, 공사는 스카이72에 그동안의 피해를 청구할 권한이 생겼다. 여기에 양측이 법적 분쟁을 몇 년간이나 끌어온 데다 그 과정에서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에 그만큼 여파도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전망

 

스카이72를 둘러싼 법적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와 스카이72의 손해배상 공방도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외에도 관련 사건들이 몇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 씨 등 골프장 시설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간 것이다. 이외에 다른 관련 사건들도 추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가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스카이72 분쟁’이 완전히 끝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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