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골프장 식당 위생 논란
반복되는 골프장 식당 위생 논란
  • 김상현
  • 승인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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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생’이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대식당이나 그늘집도 위생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원산지 표기 의무 등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식음료 판매와 위생관리

 

식당은 물론, 모든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생’이다. 음식 맛이 엉망이라고 불법은 아니며, 서비스가 나쁜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용서받거나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일단 위법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받거나 변명의 여지를 찾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식당, 나아가 식음료를 파는 어떤 업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또 원산지 표기 의무 등 식음료를 취급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모든 업체가 꼭 지키게 되어 있다.

골프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대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도 당연히 위생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원산지 표기 의무 등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기에 골프장 식당이 시중보다 물가가 다소 높을 때가 많음을 고려하면, 다른 건 몰라도 위생이나 원산지 표기 의무 등은 더욱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비싼 비용을 낸다는 건, 맛과 서비스는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잘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위반 사항 적발

 

안타깝게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대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에 위생 문제가 생기거나 원산지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건 등은 드물지 않다.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며, 이 때문에 골퍼가 골프장 내부 식당을 믿지 못하는 일도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한두 업소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식품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문제도 다양했으며, 이에 여러 언론이 골프장 내부 식당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적발된 17곳이 아닌, 적발되지 않은 101곳은 억울했겠지만, 118곳 중 17곳에 문제가 있었다면 한두 업체의 일탈이라 넘어갈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 올해에는 사정이 나아졌을까? 작년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 부족하다. 

올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곳은 9곳, 위반 횟수는 총 12건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과 처벌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이 다양한 만큼, 세부적인 위반 사항들도 다양했다. A 골프장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이 지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B 골프장에 위치한 스타트하우스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을 한 게 문제가 되었다. C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대식당은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였다가 단속에 걸렸고, D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대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행정 조치는 물론,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 후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생 및 원산지 표기 관리 더 철저히 해야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골프장 내 음식점 20곳이 위생 문제 등이 적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문제가 올해에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118곳을 조사하여 17곳이 적발되었는데, 올해는 150곳을 조사하여 9곳의 위반이 드러났다. 작년보다 조사한 곳은 늘었는데, 위반 사항이 드러난 곳은 오히려 줄었으니,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1년에 수십 곳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대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 내부 식당의 위생이나 원산지 문제 등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한두 업체의 일탈’로 넘어가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골프장 시설은 물가가 높고, 그만큼 ‘기본’은 꼭 갖춰야 함을 고려하면 더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골퍼가 골프장을 이용하면 으레 골프장 내부 식당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골프장 맛집’을 찾아다니는 골퍼도 있다고 한다. 골퍼가 안심하고 클럽하우스 대식당 등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위생 및 원산지 표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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