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부킹 분쟁
회원제 골프장의 부킹 분쟁
  • 김상현
  • 승인 2023.11.20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도 법적 분쟁이 드물지 않은 곳이며,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문제가 되고, 법정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진 케이스가 바로 회원제 골프장의 부킹 분쟁이다. 주목할 만한 부킹 분쟁 판례 3가지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에서 부킹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자.

 

반복되는 부킹 분쟁

 

어떤 문제든 법정까지 가는 건 ‘원만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소송이란 상호 간의 협상이나 합의 등이 어려운 가운데, 결국 공권력에 심판을 맡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든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는 건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양측의 분쟁이 치열하고,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다면 법이라는 잣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도 법적 분쟁이 드물지 않은 곳이며,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문제가 되고, 법정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진 케이스가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의 부킹 분쟁이다. 곧 회원과 골프장 간에 부킹을 둘러싼 트러블이 생기고, 합의에 실패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다.

 

부킹 분쟁에서 유리한 쪽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의 부킹 분쟁이 법정까지 가면, 보통 민사 재판으로 처리된다. 즉 상대가 크게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여부나 형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그에 따른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킹 분쟁 특성상 부킹이 만족스럽지 않은 회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피고가 될 때가 많다. 곧 회원이 골프장의 의무 미이행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환불 등을 주장하며 골프장은 이에 반박하며 법정까지 가는 유형이다.

그렇다면 부킹 분쟁에서 회원과 골프장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알 수 없다’이다. 부킹 분쟁이 법정까지 간 사례는 수두룩하고, 판결 또한 다양하다. 즉 계약 조항, 관련법, 그리고 골프장의 계약 이행 여부 등 수많은 변수로 결과가 달라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이다. 그럼 부킹 분쟁이 법정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주목할 만한 판례 몇 개를 살펴보자.

 

창립회원권 관련 분쟁

 

먼저 A 씨와 B 골프장의 분쟁을 살펴보자. 당시 A 씨 등은 B 골프장 창립회원이 697명이라는 정보를 믿고, B 골프장 회원이 되면 언제든 부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입회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B 골프장이 골프장 주변에 콘도를 조성한 후 골프 부킹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천 명의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결국, A 씨 기대와는 달리 부킹이 잘되지 않았고, 이에 A 씨 등 몇몇 회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A 씨 등은 부킹이 어렵다는 건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면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고, 또 이때에는 입회금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 씨 등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 B 골프장은 원고인 A 씨 등이 낸 입회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중부킹권 관련 분쟁

 

C 씨와 D 골프장 간의 분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한 업체가 500명가량의 회원에게 매달 두 번 이상의 주말부킹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D 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하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후 업체 측에서 E 골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D 골프장의 주중부킹권을 부여했다. 이에 D 골프장의 회원이던 C 씨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의 업체를 상대로 E 골프장 회원들이 D 골프장 주중부킹권 행사를 문제 삼고, 또 회원권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D 골프장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며 원고인 C 씨 측의 패소를 선언했다.

 

선불회원카드로 인한 분쟁

 

부킹 분쟁이 개인과 골프장의 다툼을 넘어 회사와 회사의 다툼으로 번진 사건도 있다. F 사와 G 사는 H 사가 판매하는 골프장 선불회원카드를 사들였다. H 사는 일정금액의 입회를 받고, 이후 자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제휴된 골프장을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하고, 해당 비용은 미리 낸 입회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불회원 카드를 운영했다. 그런데 H 사가 중개하는 골프장 부킹이 쉽지 않았고, 이에 F 사와 G 사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다 결국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또 입회계약 해지 당시 선불회원권 잔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먼저 H 사의 약관과 F 사와 G 사의 요구를 종합해볼 때, 본 사건은 F 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탈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H 사가 F 사, G 사 측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이나 이용시간대의 골프장 이용기회를 항상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H 사가 제공하는 골프장의 이용기회 중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골프장 및 이용시간대 비율이 어느 수준인지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충분한 이용 횟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F 사와 G 사는 H 사의 광고처럼 여러 골프장을 이용하였기에 허위과장광고 여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은 H 사가 F 사측에 위약금을 공제한 돈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관련 판례가 주는 교훈

 

주목할 만한 부킹 분쟁 판례 셋을 살펴보았다. 위의 판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 부킹 분쟁이 법정까지 갔을 때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일은 없다, 계약 사항, 그리고 각자의 주장과 여러 정황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회원이 골프장과 부킹 분쟁을 통해 전에 권리를 지키려면, 한발 더 나아가 법적 분쟁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면 무엇보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는 점이다. 회원이 되기 전에 계약 사항을 잘 살피고,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이 되는 게 부킹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도 유리하게 수습하는 첫걸음이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