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업계 담합 논란 바로 보기
스크린골프 업계 담합 논란 바로 보기
  • 김상현
  • 승인 2023.10.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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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크린골프 업계 담합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운 이때, 과거와 현재의 스크린골프 담합 논란을 함께 살펴보자.

 

담합 논란의 등장

 

담합(談合)이란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담합과 카르텔은 공정거래를 해치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 때문에 담합은 단속 대상이며, 담합을 저지르거나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담합은 적발도, 처분도 쉽지 않다. 또 담합 혐의가 있어 조사했지만, 잘못 알았거나 제재를 당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다. 특정 업계나 기업에서 담합 논란이 터져도 무작정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신중히 살펴야 할 이유다.

어떤 업계든 규모가 커질수록 담합 논란도 생기기 쉽다. 또 업계에 영향력이 큰 ‘공룡 기업’이 등장하면 더욱 담합 논란이 불거지기 쉽다. 스크린골프 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스크린골프 업계 담합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운 이때, 과거와 현재의 스크린골프 담합 논란을 함께 알아보자.

 

무혐의로 끝난 2015년 스크린골프 담합 논란

 

2015년, 스크린골프 업계에 담합 논란이 여러 언론을 탔다. 논란의 시작은 공정위에서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1위인 골프존 본사와 4개 판매법인 사이에 가격 담합이 벌어졌다고 보고,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였다. 곧 골프존 4개 판매법인이 골프존 신규 점주에게 제공하는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한 대당 5,000만~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보았고, 이 행위가 담합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조사에 나섰다.

골프존은 2008년 7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계약서에 따라 단독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했고, 이후 이를 영업총괄자회의, 워크숍 등에서 4개 판매법인에 통보했다. 즉 골프존이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 상한선을 결정해 판매법인들에 협조를 요청하면 이후 판매법인이 상한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골프존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또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끝에 이 행위는 담합이 아니라고 보고, 골프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골프존은 가격을 낮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를 원했고, 따라서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판매법인은 제품 판매가를 높여 이윤을 끌어올리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모두 달라졌다. 따라서 담합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골프존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시 장춘재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과장은 “판매법인들의 영업지역이 서로 구분돼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재 받은 2023년 스크린골프 담합 논란

 

그리고 올해 9월, 골프존은 다시 한번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성군 지역 골프존 가맹점 3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 행위가 담합으로 여겨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골프존은 한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 발행을 문제 삼으며 과열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이유로 ‘요금 정상화를 위한 점주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해당 지역의 골프존 가맹점 7곳 중 4곳의 사업자가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쿠폰 발행, 요금 할인 중지, 기존 발행 쿠폰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이 합의되었고, 또 실천으로 옮겼다. 곧 ‘10회 이용 시 1회 무료’, ‘10∼30회 이용권 구매 시 가격 할인’ 등의 쿠폰 행사를 중단한 것이다.

당시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은 1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골프존 가맹점이고 그중 4곳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 결국,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골프존 가맹본부와 사건에 가담한 가맹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1곳은 이후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골프존은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이미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상 근거를 토대로 가맹점주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 조치 후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개의 담합 사건의 차이점

 

두 개의 담합 사건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먼저 스크린골프 업계도 ‘담합’ 의혹이 불거질 만큼 규모가 커졌고 구조상 언제든지 담합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담합 의혹’이 곧 ‘담합’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2015년 발생한 담합 논란은 결국 골프존의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적발, 제재’ 등을 언급하며 담합이 확정된 양 기사 제목을 달고 보도하는 행태가 줄이었다. 의혹이 있다고 섣불리 특정 기업이 비도덕적인 행태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담합 행위가 분명히 존재했다면 이는 보도되어야 하며, 문제 행위도 시정해야 한다. 담합은 불법이며, 담합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는 이익이지만,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나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골프 업계, 나아가 골프 업계가 담합 문제없이, 깨끗이 경쟁하는 공정 사회가 되길 바란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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