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
계속되는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
  • 김태연
  • 승인 2023.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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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을 특정 단체 등이 사유화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논란의 시작

 

일반 골프장에서 ‘사유화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처음부터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등이 만들고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분류된다. 전후 사정은 별개로, 공공시설 사유화는 그것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을 특정 단체 등이 사유화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은 주로 해당 파크골프장을 ‘선점’한 동호회나 협회 등이 일으킨다. 특정 동호회나 협회가 파크골프장 시설을 점유하며 자신들만 이용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가 아닌 협회 등이 사용료를 받거나 시설 안에서 장비를 팔거나 골프 레슨 등을 하는 경우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 사유화 논란이 터진 파크골프장을 점유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고, 이에 반발한 협회나 동호회 등이 항의하는 일도 있다.

 

특정 단체 권리 요구의 그늘

 

대체 왜 특정 파크골프협회나 동호회가 엄연히 공공시설에 속하는 파크골프장에 자신들의 권리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관리 문제다. 사실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이 지어질 때부터, 그리고 지어진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했다면 동호회나 협회 등이 지분이나 권리를 주장할 명분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무 명분 없이 시설에서 텃세를 부리고, 사유화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머잖아 공권력의 철퇴를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을 짓거나 관리하는 데 특정 협회나 동호회가 공헌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시설 건립이나 운영에 공헌했다고 꼭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를 요구할 명분은 존재하는 셈이다.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의 협회나 동호회 등이 나서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거나, 관리에 공헌한 일이 적지 않다. 분명 공공시설에 속함에도, 하천 정비 등만 지자체가 맡고, 그 외의 세부적인 관리는 지역에 있는 동호회나 협회 등이 전담한 일도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동호회나 협회 등이 법적으로 근거도 찾기 힘든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동호회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시설 이용자나 지자체 등과 충돌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헌을 하였으니,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라는 논리를 무작정 비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몇몇 파크골프장은 동호회나 협회 측이 봉사활동 수준을 넘어 사비를 들여 시설을 관리하기도 했다. 

물론 사비까지 들여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에 공헌했다고 그에 따른 권리나 지분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동호회나 협회 등이 사비를 들여 설치한 시설이 불법 시설이라 철거된 일도 있다. 중요한 건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동호회나 협회 등도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화라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동호회나 협회 등이 파크골프장 관리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그쪽도 할 말은 있는 셈이다.

 

법적인 문제

 

문제는 현행법상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동호회나 협회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하천법에 따라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간 위탁을 허가한 적이 없고, 공공재산을 독점해 사용하는 건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당장 동호회나 협회 등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유화 논란 자체가 파크골프장의 실소유주라 할 수 있는 지자체로서는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기려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유료화를 택한 파크골프장도 있다.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에 파크골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혹은 그렇게 해 왔다고 주장하는 협회나 동호회 등과 지자체가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파크골프장 동호회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시청 앞에서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

 

종합해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음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지을 때부터 지자체 등이 확실히 전담하여 짓고, 관리까지 철저히 했다면 협회 등이 사유화를 할 명분이 없었을 테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해결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본래 파크골프장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동호회나 협회 등이 이를 대신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후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지분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진 셈이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쉽고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신들의 노력을 이유로 권리나 지분을 요구하는 동호회나 협회 등의 입장이 전혀 일리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공시설에 속하는 파크골프장 사유화를 내버려 둘 수도 없다. 법에도 어긋나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피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우선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즉 앞으로 완공될 파크골프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유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동호회 및 협회 등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닐까.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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