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강화가 미칠 영향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강화가 미칠 영향
  • 김상현
  • 승인 2023.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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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골프장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과거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퍼블릭)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회원제가 아니면 모두 대중제였고,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큰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기도 했고, 대중제 골프장이 대중제의 혜택을 받으며 회원제로 누릴 수 있는 이익까지 챙기기 위해 소위 ‘유사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꼭 편법을 쓰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계속 요금을 올리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달라진 골프장 분류 체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부터 국내 골프장 체계는 회원제와 대중제가 아니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회원제는 말 그대로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 위주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국가에서 정한 그린피 상한선까지만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대중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고 그린피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비회원제’로 나뉜다. 

과거 대중제 골프장처럼 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비회원제가 아니라 대중형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그린피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즉,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국가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강경 조치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5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철저히 비회원제 골프장을 ‘타깃’으로 삼은 조치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4%의 재산세가, 그리고 대중제는 재산세 0.2~0.4%, 종부세 0.5~0.7%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정부의 관리를 받는 대중형 골프장은 재산세 0.2~0.4%, 종부세 0.5~0.7%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대중제의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셈이다. 하지만 비회원제는 재산세는 0.2~0.5%, 종부세는 1%~3%를 내야 한다.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은 17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43억 9,000만 원으로 세금이 약 2.5배 증가하게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하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그린피 상한선도 제한되는 대중제 골프장에는 혜택을 주고,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채찍을 휘둘러 내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더욱 많은 골프장을 비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려는 목적 또한 명백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개정안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회원제 아닌 대중형 택한 기존 대중제 골프장

 

대중형에는 당근을, 비회원제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정부의 조치는 일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이 비회원제가 아닌, 대중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었다. 전국 비회원제 골프장의 9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셈이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지정되었고,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은 줄어들고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난다고 그린피 인하 등 정부와 이용자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5월 발간한 ‘레저백서 2023’에 따르면 국내 18홀 이상 231개소의 대중골프장 그린피(제주도 제외)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주중 요금은 1년 전보다 1.6% 올랐고, 토요일은 1년 전과 같았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주중 그린피는 1.8%, 토요일 그린피는 2.1%가 내렸다.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그린피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용객이 체감할 만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조치에 따르는 대중형 골프장에는 당근을 주고,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이 올해 곧바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 건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정책 방향은 옳다 해도, 이 옳은 방향의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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