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폭우 예상, 골프장과 골퍼 철저히 대비해야
7, 8월 폭우 예상, 골프장과 골퍼 철저히 대비해야
  • 김상현
  • 승인 2023.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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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7, 8월 날씨 예보’가 화제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간 날씨 예보에 따르면, 올해 7월에는 7일과 20일, 26일을 제외하고 한 달 중 28일 동안 비가 내리고, 8월은 한 술 더 떠 17일과 31일을 제외하고 한 달 중 29일이나 비가 온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예보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라 세계적인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문제의 예보가 ‘조작’은 아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게 기상청의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2~3달 후 일자별 예보를 하는 나라도 없고, 몇 달 후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상청에서 발표한 7월 기온 및 강수량 예상에 따르면, 7월 기온은 평년(24~25.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강수량 역시 평년(245.9~308.2㎜)과 비슷하거나 비가 더 많이 내릴 확률이 각각 40%라고 한다. 7월에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 달 중 28일 비가 쏟아질 폭우가 내린다는 근거는 부족하거나 없다는 기상청의 설명이 지금으로서는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올여름 잦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건 사실로 보인다. 유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바닷물 온도 상승(엘리뇨)로 말미암아 대기 온도도 본격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 기상청도 올해 엘리뇨가 예상보다 한 달 빠른 5~7월 발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각종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엘리뇨는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해수 온난화 현상이며,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대기 순환에 문제가 생겨 폭염, 가뭄, 폭우 등이 생길 수 있다.

 

골퍼 입장에서는 폭염과 가뭄도 큰 문제다. 하지만 폭우는 그보다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금전적 손실이나 라운드 계획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폭우를 만났을 때, 혹은 폭우가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골프장에서 폭우를 만나면 다양한 안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미끄럼 사고나 낙뢰 등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산사태다. 국내 골프장 상당수가 산악형 코스이기 때문에 폭우 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지에 골프장을 지으려면 산사태를 막아주는 산림 벌목이 불가피하며, 인공적으로 만든 코스나 그린으로는 산사태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본적인 구조상 미관상으로는 좋으나 산사태에는 취약한 형태로 지어진 코스도 있다. 이 때문에 코스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아예 코스가 무너진 일도 있다. 산사태 등 각종 폭우 사고를 막으려면 폭우 시 라운드를 중단하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최근 일반 골프만큼이나 많이 치는 파크골프도 폭우에 취약하다. 이쪽은 산사태보다는, 물난리가 더 큰 문제다. 상당수의 파크골프장이 강변에 있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는 한다. 몇몇 파크골프장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기는 곳에 지어졌다고 비판받을 정도다. 국내의 거의 모든 파크골프장은 공공시설이라 그만큼 철저히 관리되겠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폭우가 예상되면 파크 골프장을 찾지 않으며, 경기 중 폭우가 내리면 빨리 경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안전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적인 피해를 막거나 수습하는 일일 것이다. 파크골프는 이용료도 저렴하거나 무료이니 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거나 예약을 취소해도 큰 손실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반 골프는 폭우로 경기가 중단되거나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도 다수의 골프장이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도 돌지 않은 홀만큼 이용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환불해 주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도 한 골프장 예약자가 강풍과 폭우 때문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골프장에서는 ‘일단 현장에 와서 대기하다 비가 많이 내린 후에야 취소해 준다’고 반응했고, 이에 예약자가 항의하자 골프장이 예약을 취소해 주는 대신 적지 않은 ‘노쇼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논란이 언론을 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덕분에 폭우가 내려도 경기를 전, 후반으로 나누어 1홀만 돌아도 50%의 비용은 지불케 하거나,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1홀을 돌고 폭우가 쏟아져 경기가 멈췄다면, 11홀 만큼의 요금만 내면 되게 되었다.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도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시, 이용요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이런 ‘공정 약관’의 혜택을 보는 이용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쉬운 건 현장에서 도중에 경기가 중단된 데 따른 환불 규정은 정비되었지만, 아직 예약 취소 규정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용자와 골프장 모두 할 말이 있다. 올여름 폭우를 이유로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도록 해 주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골프장 입장에서는 비를 이유로 당일 예약을 무조건 취소해 주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반론할 수 있다. 폭우 등 기상 문제를 이유로 한 예약 취소 규정을 어떻게 손볼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올 여름에 작년이나 그 이상 폭우가 내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그리고 골퍼는 골퍼대로 각각 폭우 대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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