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과 그린피 인하 기로에 선 대중제 골프장들
세금 부담과 그린피 인하 기로에 선 대중제 골프장들
  • 전은미
  • 승인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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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두 가지로 분리되면서 그린피 인하나 세금 인상, 둘 중 하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기로에 놓인 골프장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은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분류하던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 세 가지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그린피를 규정 이하로 낮춘 경우에는 대중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회원제라고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바로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분류되어 종부세를 별도합산하던 것을, 비회원제로 구분되면서 종합합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주요 내용이 공개됨과 동시에 골프장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에 대중제 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두 가지로 분리되면서 그린피 인하나 세금 인상, 둘 중 하나는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세금 관련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개편을 추진했다면 골프장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고, 알고도 이를 밀어붙였다면 조세형평 위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대한 골프장의 반발

 

골프장 관련 법 개편으로 인해 대중형과 비회원제 가운데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운영에 타격이 없을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고민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의 종부세 별도합산 방식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린피 인하가 불가피하며, 그린피를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회원제로 시작했던 경기도 소재의 A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업계의 극심한 경쟁과 골프 수요 감소로 입회 보증금조차 감당하지 못해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간 A 골프장은 대출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보증금을 겨우 돌려줄 수 있었고, 2017년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 3년에 걸쳐 간신히 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 골프장이 되거나, 그린피를 유지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해라’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 골프장의 주장이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은 A 골프장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의 반발을 초래했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라는 의견부터, ‘회원제도 아닌데 재산세를 중과하는 건 위헌이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의 근본적인 이유

 

사실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이 진행된 건 골프장 업계의 무분별한 그린피 인상 때문이다. 코로나 특수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서 골프붐이 시작되면서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골프장 관련 민원 내용 가운데 골프장 이용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골프장은 마치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식으로 그린피 인상을 계속했다. 골퍼들은 골프장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아닌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그린피를 포함한 골프장 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심지어 코로나 특수로 인해 골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용객들의 부킹 간격이 더욱 타이트해져 편안하게 라운드를 즐길 수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이어졌다. 아무리 수요에 따라 공급가가 결정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하지만, 기존에 누려왔던 서비스의 퀄리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피까지 인상해버리니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리고 골프장 그린피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그린피를 인하한 골프장에게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것이 골퓨장 분류 체계 개편안이다.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매출만큼이나 중요한 게 세금 처리인 만큼,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고있는 골프장들이 그린피까지 인상시키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특수로 인해 늘어난 수익에 세금 혜택까지 받고 있던 것이 대중제 골프장인만큼, 애초에 적정 수준의 그린피를 유지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으리라는 것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자들의 의견이다.

 

정말 비회원제가 회원제보다 세 부담이 높을까?

 

골프장이 세 가지 체계로 개편되면서 세금 부과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가 된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유지했다. 쉽게 말해 회원제 골프장은 분리과세,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 대중형 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된 것이다.

얼핏 보면 골프장 형태에 따라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는 순으로(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세제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둘 다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 내기 때문에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총 2억 8,000만원이 보유세로 나온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고세율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0.5%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3,500만원이 나오고, 종부세 3%(3억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총 3억 3,500만원이 되어 회원제 골프장 보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고 회원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며,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골프장이 말로만 세 가지 체계로 분류됐지, 결과적으로 회원제와 대중형 두 가지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골프 대중화 및 여행상품 개발 등을 위해서라면 반 시장적인 징벌적 세금부과 정책을 과감히 손보고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도 세계 정상급 골프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비회원제 골프장이 사라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초 의원 입법 취지에 맞게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대중제 골프장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GJ 전은미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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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2023-04-13 11:18:19
해외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여행 못가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해외 항공권하고 호텔 가격에도 가격 상한제 적용하고 더 비싸게 받으면 세금 때려주세요 ^^

이종윤 2023-04-12 12:04:19
세금 인하 꼼수로 장사했던 악덕 골프장 업주들은 탈세한 금액을 모두 토해내라..
코로나 이용 착복한거 기억하고.. 힘들면 골프장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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