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사회원모집 관련 소송 승리가 남긴 것
포천시 유사회원모집 관련 소송 승리가 남긴 것
  • 강태성
  • 승인 2023.03.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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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대중제 골프장들의 유사회원 모집 행위가 불법임을 판시한 것으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천시와 유사회원모집 골프장과의 소송

 

지난 2020년 9월, 경기 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인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한 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했었다. 이에 반발한 골프장 주주들은 포천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1년 12월 “이유 없음”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작년 9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포천시는 다시 한번 승소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불법적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유사회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해당 골프장 주주들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

 

먼저 “관행”처럼, “불법적”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행해온 유사회원 모집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퍼블릭 골프장으로도 불리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말하며,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 중에서는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65%를 넘어섰고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곳도 많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입회금, 사단법인, 주주회원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며 회원권을 가진 1인 이상이 동반해야 라운드를 할 수 있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입회금을 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프장에 따라 회원권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골프장 회원권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회원권 매매도 가능하다.

 

세금에서 유리한 대중제 골프장

 

2022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골프장은 18홀로 환산했을 때 모두 576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373곳이 대중제 골프장, 203곳이 회원제 골프장이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 혜택이 컸다. 회원제 골프장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대중제는 1/3인 4%만 내면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도 회원제는 골프장에 따라 8.95~10.5%까지 내야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0.85%~1.75%만 내면 된다. 한 회원제 골프장이 1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20억원 내외라면 대중제 골프장은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인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내장객수가 늘어나면서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는 대중제 골프장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의 2021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39.7%에 달하며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8.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회원제 비회원의 그린피는 주중 20만 6,500원, 주말 26만 5,600원이며 이를 넘어선 그린피를 받는 대중제 골프장도 등장했다. 이용객들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대중제와 회원제 2가지로 분류되었던 체계는 대중형, 비회원제, 회원제 3가지로 바뀌며,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이용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회원제 유사회원 모집 이제 그만

 

게다가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유사회원모집을 통해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시 되어왔다. 때문에 이번 포천시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에 대한 선재적 행정 대응은 후한 평가를 받을만하다.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비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유사회원을 모집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골프장과 협의해서 특정 시간대의 예약을 선점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거래를 하거나 회원권과 같은 유사 카드를 발행하면 결국 이용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된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8일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7월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이 회원모집과 이용우선권을 제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에 처하며,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왔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이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 행위가 불법임을 판시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절되길 기대한다.

 

 

GJ 강태성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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