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미국 및 한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재테크칼럼> 미국 및 한국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 남길우
  • 승인 2014.07.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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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미국 및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최근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또는 영주권) 소지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주요 이슈는「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타결로 양국의 국세청은 자국인의 상대국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및 한국의 신고제도도 정리해 보았다.

미국 해외계좌 신고제도

미국은 크게 FBAR(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와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두 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다.

FBAR는 1974년에 도입되어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가 1년중 하루라도 1만불을 초과하는 신고의무자들이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고, FATCA는 2013년에 7월 1일 시행 발효되어 매년 4월 15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총액이 5만 불을 초과하는 신고의무자들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FBAR와 FATCA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인들은 개별적으로 미국 해외계좌들에 대해 이미 신고를 해왔어야 하는 제도들이다. 다만, FATCA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인 미국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에도 별도의 보고의무를 두도록 했는데, 전산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행시기를 2013년 7월 1일에서 2014년 7월 1일로, 보고시기를 2014년 9월 30일에서 2015년 9월 30일로 각각 유예(연장)한 것이다. 요약하면 해외금융기관이 최초로 미국 국세청에 고객정보 등을 보고하는 기간이 2013년 7월1일에서 2014년 7월 1일로 유예(연장)된 것이지, 개인들이 미국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FBAR 및 FATCA) 의무는 이미 종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는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자이다.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만약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및 명단공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한 금융기관별 통보대상 및 대상금액

통보대상

개인

법인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 등

- 미국 법인

- 미국인이 지분 25% 이상

실질지배하고 있는 법인

- FATCA 비참여금융기관 등

대상금액

대 상

기준금액

금액산정 방법

비 고

개인고객

USD 50,000 초과

예금 합산

예금 및 펀드(신탁)

합산 말잔(방카제외)

법인고객

USD 250,000 초과

예금 합산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합산통보(통보기준금액 USD 250,000 초과)

과거에는 해외 금융자산 유·무와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자산 및 소득 보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에 의해서 추가적인 세금의 납부가 아니라 금융자산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향후 자산형성 과정 및 재원 확인, 역외 탈세 및 해외비자금 추적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통보를 원치 않는다면 금융자산의 회수 및 자산구성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20만 불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 5만 불과 보험 15만 불로 투자하면 된다.

Profile

글|권태영 과장(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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