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누린다! 달라진 골프장 표준약관
아는 만큼 누린다! 달라진 골프장 표준약관
  • 김혜경
  • 승인 2023.02.14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 권리도 아는 만큼 더 잘 누릴 수 있는 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자.

 

표준약관 개정의 배경

 

골프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이었으며, 상담 유형은 2021년 기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 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했고(국민권익위 ’21.11월, 한국소비자원 ’22.2월), 공정위는 2022년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2022년 6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약관 심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요 개정 내용을 체크해보자. 

 

주요 개정 내용

 

 

1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

 

제19조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신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고,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2 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규정 개정 (제6조)

 

제6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공휴일 이용예정일 3일~2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팀별 이용요금의 20%

3 당일 예약 취소, 미통보후 미이용: 팀별 이용요금의 30%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 공휴일 이용예정일 3일~2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 2일 전: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 통보: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신설)

 

 

그동안은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 이용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였으며,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인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대로 유지했다(개정안 제6조 제1항).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차이점이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은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했다.(개정안 제6조 제5항).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 인원수를 곱한 비용이다.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골프장의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5조(예약)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국내 다수 골프장에서는 카트 이용요금을 골프코스 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 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 발생 요인이 되었다.

이에 ‘카트 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개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5항)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이 갖는 의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퍼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골프장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J 김혜경 이미지 GJ DB, GettyImage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