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허용 업종 확대에 따른 전망
골프장 캐디,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허용 업종 확대에 따른 전망
  • 강태성
  • 승인 2023.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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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허용 업종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골프장에서도 다국적 캐디와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직 내국인 캐디와 골퍼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인상했으며 급증한 내방객으로 인해 캐디피도 많이 올랐다. 물론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호텔업, 숙박업 등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골프업계에서는 골퍼들과 4~5시간 동행하며 코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캐디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방문취업 동포의 골프장 캐디 취업이 이루어지면 캐디 부족 현상은 완화되고 캐디피 인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고용 허용이란?

 

방문취업 동포, 즉 H-2 비자는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이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올해부터 방문취업 동포의 골프장 캐디 취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적정 캐디는 4만 명 이상이며 현재 부족한 5천 명 수준의 캐디를 이들로 채운다면 캐디피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2010년 10만 원이었던 캐디피는 지난해 13만 원으로, 올해는 15만 원 이상으로 올랐으며 이는 부족한 캐디 수에 따른 현상이었다. 참고로 전체 국내 캐디피 규모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35% 이상 증가했다.

 

골프장에서 다국적 캐디를 만날 수 있을까

 

작년 2월, 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소지한 조선족 캐디가 적발되어 해당 캐디를 고용한 골프장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는 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다국적 캐디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캐디선택제를 시행하는 골프장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방 골프장은 캐디 부족으로 인해 노캐디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다국적 캐디의 등장은 구인난뿐만 아니라 캐디피 인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캐디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상황을 알고 있기에 다국적, 특히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중국 동포들의 캐디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캐디 1인당 연간 수입은 4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이를 통해 서비스 질 저하, 일관된 캐디피 하락은 기존 국내 캐디들의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캐디 등급제 시행도 고민해야 할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서비스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골프장 캐디도 골프 룰을 숙지해야 하며 코스 매니지먼트를 보조하고 코스를 읽는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 반나절 이상을 캐디와 함께 라운드를 해야 하는 골프는 캐디에 따라 그날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초보 캐디의 경우 노련한 캐디와 동반하면서 실전을 익히지만 캐디피가 아까운 경우도, 팁까지 주고 싶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전부터 베테랑 캐디, 프로 출신 캐디 등 캐디 등급을 세분화하여 골퍼 수준에 맞는 매칭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캐디피를 청구한다는 캐디등급제, 캐디 자격증제 추진은 있었다. 하지만 캐디를 직접 고용하는 골프장이 줄어들고 직접 양성하기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다른 골프장 캐디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안착된다면 골퍼, 캐디, 골프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대책은 필요

 

업무의 강도는 차치하더라도 캐디는 양질의 일자리인 것만큼은 맞다. 근로 시간에 비해 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를 통해 정당한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밥그릇을 뺏기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더구나 캐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몸값’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방문취업 동포들이 대거 골프장 캐디로 몰릴 경우 자연스럽게 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지원자가 늘어난다면 결국 위축될 것이며 따라서 캐디 등급제나 자격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캐디 관련 협회의 주장이다. 능력에 따라 캐디피를 차등 적용한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드에서의 하루가 캐디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반했던 캐디를 다음 라운드에서도 지정하고 싶은 골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의 체류 한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5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므로 조선족 동포의 큰 이동은 없다고 발표했다.

 

 

GJ 강태성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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