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계약금, 위약금 달라진다. 소비자 피해를 낮추기 위한 개정
골프장 계약금, 위약금 달라진다. 소비자 피해를 낮추기 위한 개정
  • 나도혜
  • 승인 2023.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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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이용 수요가 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골프장 요금에 대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리하기 위해 요금 세부 내역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입장료의 10% 기준으로 산정했던 예약금과 위약금 또한 입장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관련 상담은 총 1,627건이다. 여기에 2021년 상담 유형을 보면 예약 취소 위약금,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 및 과다 청구 순으로 많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이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바뀌는 골프장 표준약관

 

먼저 제19조 물품 및 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이 생겼다. 골프 업체 예약 시 소비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물품, 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개정 후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를 할 수 없다' 항목이 신설되면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제6조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또한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마다 달라 각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은 주말 및 공휴일 4일전 그리고 평일 3일전까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평일 이용 예정일 2일전부터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로 차등적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아닌 골프장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 날짜에 따라서 10~30%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약금 기준 요금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정하여 부대비용(카트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예정팀 인원수를 적용하도록 바뀐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기존 골프코스 이용 요금에는 카트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골프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어왔다. 개정 후 카트이용요금과 골프코스 이용 요금을 분리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에서 개정 후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또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여 확실한 분쟁 예방을 기대해볼 수 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리 강화

 

골프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골프장에서 배짱 영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됐다. 이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위약금 기준이 뚜렷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필드 이용 전 개정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해 개정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표준 약관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게 되면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 골프장과 소비자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골프장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정이 되는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골프장 운영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정해진 표준 이용 약관을 통해 골프장 사업주도 소비자와 분쟁을 줄이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골프장 매출에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덧 코로나 19 규제가 풀려가면서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개정된 표준 이용 약관은 골프장 사업주와 소비자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며 더 나아가 골프 문화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여 분쟁 없이 매너 있는 골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골프장 사업주는 '대중형 골프장지정'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GJ 나도혜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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