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그 후
골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그 후
  • 나도혜
  • 승인 2022.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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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적용된 바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던 순천 A 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는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향후 골프장은 사고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골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의 시작

 

지난 4월 순천 A 골프장에서 발생한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는 골프장의 안전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고였다. 또 이 사건은 이전까지의 워터 해저드 사고, 혹은 안전사고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적용된 바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은 있었지만, ‘솜방망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전보다 사용자 측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 A 골프장 익사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사망자가 나온 사고이니만큼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으며, 안전 관리 여부에 따라 골프장이 크게 책임져야 한다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 문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시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에 참조할 만한 전례도 없었고, 그만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순천 A 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이유

 

순천 A 골프장 워터 해저드 익사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10월 28일, 이 사건의 지침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 먼저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본 사건에서 부주의로 고객이 사망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순천 A 골프장 안전관리책임자 B 씨, 그리고 경기보조원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즉,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찰에서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 법규, 그리고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오는 사고를 뜻한다. 또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려면 문제의 사업장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 시설, 예산,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A 골프장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골프장은 작년 말 골프장 카트 사고를 겪은 후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고, 안전 관련 부서, 인원, 예산을 마련한 후 시설 정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정기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웠으며, 재해 방지 및 위험성 평가 내부 지침을 세우고 관련 업무도 진행했다.

결국, 경찰은 A 골프장이 사고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어기지 않은 점, 또 골프장을 처음부터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인수를 하여 운영하였기에 설계 문제로 말미암은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점, 관리상 결함에 대한 혐의 일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일부 적용한 점, 지난 10년간 유사한 사고의 형사처분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며,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는 것이 과하다는 일부 유관기관의 해석도 경찰이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은 골프장 안전관리책임자 B 씨, 그리고 경기보조원 C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이 명심해야 할 것

 

이 사건을 주목해온 골프장 업계에선 이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만일 본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 골프장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전례가 되었을 것이며, 이는 골프장 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스 설계 하자로 사고가 일어날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카트 사고 시 운행 코스가 위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로 안전수칙이 담긴 안내문을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명까지 받는 골프장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니, 적지 않은 골프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가 명심할 점이 있다. 골프장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골프장 관리 소홀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골프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골프장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워터 해저드 사고에 그 외에 수많은 안전사고까지. 이로 말미암은 피해와 논란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잊을 만하면 이어지는 각종 사고와 안전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골프장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GJ 나도혜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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