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출범 독일까 약일까
대중형 골프장 출범 독일까 약일까
  • 김태연
  • 승인 2022.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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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제 골프장 문제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과연 약이 될까, 혹은 독이 될까.

 

대중형 골프장 제도 시행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과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조율에 나서고 있다. 9월 7일에는 이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중골프장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기도 했다. 대중골프장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 10명과 문체부 체육국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체부 측은 지난달 8월 26일 입법 예고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예고 예정인 문체부 고시에 담길 내용도 알렸다. 

문체부 고시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가격 산정 기준, 그리고 골프장 가격 표시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이 개정되는 취지와 정부 정책 방향이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통해 골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 국민이 좀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기존 대중골프장 업계의 입장

 

이러한 문체부의 입장에 대중골프장 업계 측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요건 기준을 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된 기준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융자지원 확대, 골프장 설치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교환된 가운데,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

 

정부와 업계의 소통과는 별개로,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예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주요 골자이며,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이 저절로 ‘대중형 골프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는 ‘대중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면 회원제, 그렇지 않으면 대중제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분류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규정에도 혜택의 차이는 컸다. 

현행 기준상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당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 12%의 취득세, 4%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는 면세, 취득세는 4%, 재산세 또한 0.2~0.4% 안팎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제는 회원제 대비 1인당 3만 7,000원 안팎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그린피 및 기타 비용, 편법이나 유사 회원제 운영 등 각종 문제와 논란이 끝없이 도마에 올랐고,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핵심

 

핵심은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들을 위한 저렴한 ‘대중제’가 아닌, 그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골프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만큼 혜택도 줄어든다.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되려면 그린피를 낮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기존의 혜택은 유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그린피, 나아가 골프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그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피에 포커스를 맞춰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어 골프장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할지, 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미래

 

먼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행법상 대중제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이어지면 정부와 대중제 골프장 업계 간의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린피가 아닌 카트비나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한 제한은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일선에서 그린피만 내리고, 다른 비용을 올려 받는 편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기존의 대중제 골프장을 모두 ‘비회원제’로 분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 자격을 부가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춘다고 당장 대중형 골프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골프장의 반발은 물론 이용객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린피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이 되는 그린피 기준을 산정할 때 도별로 9개 광역으로 나눠 분류하자는 것, 과거 1년간의 최고 그린피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향후 1년의 최고 그린피를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의 취지가 나쁘다기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4일 대중형 골프장 출범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된 모양새다. 제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대중형 골프장의 출범, 그로 말미암은 업계의 반발과 이용객의 단기적인 불편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GJ 김태연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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