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필요충분조건
대중형 골프장 필요충분조건
  • 오우림
  • 승인 2022.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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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4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골프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골프장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린피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인하 독촉에 반발

 

지난 1월 ‘제2의 골프장 대중화 선언’을 한 정부는 지난 5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에 걸맞은 저렴한 그린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착한 골프장을 늘리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문체부 담당자가 대중 골프장 대표들과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관련 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골프장 관계자들은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새롭게 적용하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과세 기준과 제안 금액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이날 공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은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차이 이상으로 낮은 입장 요금의 책정. 표준약관의 준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기한 3년으로 규정(3년의 기한 도래 후 재지정 신청 필요)’으로 정해졌다. 이어 지정 절차도 확정됐다. 체육시설업자가 신청을 하면 문체부 장관이 30일 이내 지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중 골프장이라는 용어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안 추진 일정도 공개됐다. 일단 9월 초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에 돌입한다. 동시에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9월 말까지 이어지고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10월에 열리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공포 후 11월 4일부터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세수만 증가, 오히려 인상 부추길 것’ 지적도

 

이 법안의 문제는 대중형의 지정 요건인 낮은 그린피의 적정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중 18만원, 주말 24만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접근성과 시설이 좋은 인기 대중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곳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비회원제를 택해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세금 부담만큼 그린피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골프장 입지나 코스 수준,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중형의 가격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골프장들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용료 상한을 달리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 아닌가”라며 “새로 짓는 골프장들은 수익성이 제한되는 비회원제나 대중형 대신 회원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골프 대중화라는 취지에 역행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GJ 오우림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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