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세의 유래
골프세의 유래
  • 남길우
  • 승인 2016.03.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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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세(稅)의 유래

‘골프는 귀족스포츠’라는 등식의 산물

‘골프는 귀족스포츠’라는 등식이 골프에 많은 세금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골프는 대중에게 백안시되고 배척되는 유일한 스포츠였다. ‘대중의 골프에 대한 인식은 낮고 골퍼들은 백안시됐다. 골프에 여러 비난이 쏟아지고 충돌도 가시지 않았다. 골프는 비방중상의 좋은 표적이 됐다. 일반 대중들에게 골프에 대한 반감의 근거는 골프가 낯선 외국의 게임, 광대한 산야를 까부수고, 사치스런 유희에다 대개의 플레이어들이 귀족이거나 특권층 또는 부유층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대한암흑기에 이 땅에 유입된 골프는 당시 한국의 골퍼 대부분은 토호 아니면 친일 행위로 힘과 돈을 얻어낸 귀족급 등 부유층인데다가 이들의 전횡적 행위도 민중의 눈총을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골프에 대한 일반인의 반감은 시초부터 뿌리 깊었으며 한국의 골프계를 곤혹스럽게 하는 숙명이 되고 만다. 그런 인식은 결국 무거운 세금 부과를 불러오게 만든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골퍼들이 공을 앞세우고 치는 것에는 엄청난 세금이 묻어있다. 골프라는 말만 붙으면 중과가 된다. 권장사업이 아니라 규제산업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터널을 용케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초창기 세금의 유래를 서울컨트리클럽역사에서 탐색해 본다. 한국골프계의 일부 세금들은 어떻게 유래 됐는지 살펴본다.

 정노천(골프컬럼니스트)

 

1890년경 원산 해변 세관(엄밀히 말하면 해관) 구내에 6홀 코스가 있었다. 이것이 이 땅의 첫 골프도입이다. 원산항에 들락거리던 해상물량에 대한 세금문제를 영국인들에게 위탁한 것이다. 영국인 세관원 몇몇이서 6홀을 만들어 심심풀이로 즐긴 것이다. 이는 당시 경성GC 회원이자 사학자인 일본인 다카하다가 1960년대 골프잡지 ‘月刊 골프’에 발표한 글과 ‘조선골프 小史’, ‘세관 百年史’ 등의 기록이다.

골프 발상의 나라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구상 그 어디든 발길 닿는 대로 가서는 그곳에 골프 코스를 만들어 골프를 즐겼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고향을 멀리 떠나 향수에 젖은 영국인 세관원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골프채로 공을 치며 해변 백사장에 구멍을 뚫고 심심풀이 ‘미니 골프’ 놀이쯤 했으리라는 추측은 능히 가능하다. 훗날 시가지 정리를 할 때 골프채가 원산 세관원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한 후 그들에 의해 1921년 한국에 골프가 본격 소개되고 보급되어 뿌리를 내린다. 이 땅의 골프는 영국인이 도입하고 일본인이 들여 온 스포츠이다. 서울 조선호텔의 투숙객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효창원(孝昌園)에 9홀짜리의 골프 코스를 만들어 오픈한 것이 효창원코스로 이 땅의 골프는 본격적인 출범이 됐다.

1919년 착공, 1921년 6월 완공된 효창원 코스를 애용하는 골퍼를 주축으로 경성(京城)골프클럽이 1924년에 사단법인으로 결성됐다.

전쟁 상황에서 골프세 만들어져

골프는 ‘적성(敵性) 스포츠’라 하여 갖가지 통제를 받게 된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내외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일본에서 외래 게임 골프에 대한 잠재적 반감으로 비난이 일시에 터졌다. 온갖 통제가 골프에 가해지고 그 여파는 강제로 점령한 이 땅 전역의 골프계에 파급됐다. 골프가 수난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앞서 만주사변 직후인 1933년 일본 시즈오카현 의회는 골프세(稅)를 발의해서 과세하기에 이른다. 사상 최초의 골프 사치세(奢侈稅)이다. 유명한 가와나 호텔CC에 이 골프 사치세로 코스 입장자 마다 1엔(円)씩을 부과하자 골프장 소유자 오구라는 격노해서 골프장을 당장 폐장해버렸다.

‘스포츠에 과세를 하다니 당치않다’는 이유다. 골프장의 완강한 반발에 현(縣) 당국은 골프세를 철회했고 가와나CC는 다시 개장했다. 그러나 골프세는 1939년 다시 일본 전역의 골프장에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악세(惡稅)’로 남아있다. 1945년 광복을 맞은 한국의 골프계에 특별소비세의 형태로 골프세가 부과됨도 일본으로부터 골프와 전승된 유물이다.

1938년 일본에서 골프볼 생산이 전면 금지됐다.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는 바람에 캐디 부족현상이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여자 캐디가 채용됐으며 입은 제복을 세일러복으로 했다. 이것이 여자 캐디의 유래이다. 그 와중에도 일본오픈과 일본프로선수권 등 주요 경기는 열렸다. 골프도 스포츠라고 이해하면서 일본 군부는 골프를 강행했다. 그러다가 일본을 휩쓴 과격한 국수주의의 대두로 골프는 ‘적성(敵性)스포츠’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일류 신문들까지 ‘골프는 쓸모없는 사치 스포츠’라고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함으로써 골프는 큰 시련과 수난 속에 신음해야 했다.

마침내 일본골프협회는 가맹 56개 골프장에 골프 자숙 안을 전달했다. ① 친목성 경기 개최를 자제하고 상품을 없앨 것 ② 음식, 복장 등 호화 사치를 금하며 코스 왕래 시 자가 승용차 사용을 금할 것 ③ 볼은 일본제품만 쓸 것 ④ 30세 미만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며 ⑤ 학생의 플레이를 자숙, 금지시킬 것 ⑥ 코스 내 빈터에 농작물을 재배할 것 등이다.

1941년 12월 8일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면서 골프계는 더욱 암울해진다.

일본골프협회는 각 골프장에 캐디 전폐를 시달했다. 골퍼들은 9개의 클럽을 셀프 캐디하며 라운드 했다. 1942년 골프장 입장세가 5할에서 9할로 다시 44년에는 15할까지 대폭 인상됐다. 이러한 중과세는 사실상 골프를 금지시키는 조치나 다름없었다. 국산 볼의 배급도 딱 끊겼다. 골프장들이 군(軍)에 징발되거나 밭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진보적 인사 중에는 골프장 국유화에 폭언을 내뱉기까지 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골프를 하는 자는 ‘비(非)국민’으로 간주되어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했다. 조선골프연맹도 마찬가지여서 경성GC를 비롯한 부산, 평양, 대구 및 원산CC는 30세 미만인 사람의 플레이를 금지했으며 평일 오전 플레이도 금지토록 시달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골프 용어의 일본어화(化)도 진행했다.

민중의 반(反)골프 감정은 애초부터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골프가 부르조아적 유희라는 견해는 초창기 일본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1923년 골프 용구에 사치세가 부과되고 1929년 고액의 골프세가 그리고 1933년에는 골퍼 개개인의 입장 때마다 사치세가 과세됐었다. 세계 최초의 골프세는 일본이 원조격이며 한국도 이를 답습했다. 갖가지 골프 과세제도는 그대로 한국에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골프에 관해서도 일본은 ‘좋고도 나쁜 이웃’이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총칼과 함께 골프채도 들고 와서 비로소 우리의 골프가 비롯됐기 때문일까. 2차 세계대전 전(前) 일본의 골프는 대외침략과 평행하여 역시 대내외적으로 성황을 이뤘다. 일본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미개발된 나라를 침략하고 원주민을 정복해 식민지 지배를 굳히고는 골프 코스를 만들어 플레이하면서 원주민을 캐디로 썼던 것이다.

영국에서 발생한 골프가 19세기말~20년대에 대영제국의 식민지인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및 홍콩 등지로 보급됐듯이 일본도 만주, 조선, 대만으로 골프를 전파시킨다.

대만이나 만주의 골프도 물론 일본 식민 앞잡이들의 주도였다. 그래서 조선, 대만, 만주의 골프 코스는 의외로 이른 시기에 창설됐었다. 당시 이들 식민지에 파견된 일본 군관민(軍官民)들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데다가 이들 식민지에 운동 오락시설이 거의 없었고 골프 코스 건설 같은 넓은 토지를 개간, 손질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본보다 규제가 적어 비교적 손쉬웠다는 배경에서였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3년 경성GC도 한국에서 최후로 폐장됐다.

 

서울CC 회원권도 거래 허용

사단법인체인 서울컨트리클럽에서도 회원권이 거래됐다. 1966년 서울컨트리클럽 이사회에서 마침내 회원권 거래를 공식으로 허용했다.

박두병 의장은 ‘클럽 창설 이래 영업세를 낸 일이 없는 식당에 대해 드디어 과세가 됐다. 중앙청이나 은행 등의 구내식당 등 공공단체의 식당은 영업세를 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백 2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수영장과 버스 등 수입에 대한 세금도 7만여 원에 이른다.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식당에 대한 영업세로 세금이 하나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이윤은 그리 없고 거의 적자인 식당운영에 대한 회원의 공론이 악화되어만 갔다.

1967년 정관을 개정에서 ‘탈퇴하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서울컨트리클럽에 가입하는 회원에 한해 이사회결의에 의해 가입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관 9조에 삽입했다. 서울CC 개인 회원권은 원래 양도가 안 되는 것이나 이로써 가능하게 되고 법인 회원권도 명의개서료만 물면 양도가 되는 것으로 서울CC 멤버십의 전통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개인회원권의 양도 불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양도가(可)’로 정관을 개정해 사실상 시장거래를 인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양, 뉴코리아CC 등 예탁금회원제 클럽에서 개인회원권이 시중에서 매매 거래되듯이 사단법인 서울CC의 개인회원권도 매매 거래토록 하자는 움직임의 첫 단계로 ‘탈퇴회원 추천, 신입회원의 가입금 면제’가 시도된 것이다. 사단법인체인 서울컨트리클럽도 회원권 거래를 공식으로 허용하게 됐다.

5·16 때 본격적인 골프세 뿌리 내려

1961년 3월말까지 서울CC는 동계 휴장이었다. 4월 개장 한달 반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자 코스는 텅텅 비어 ‘개장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4·19은 민간인 또는 학생의 거사였지만 5·16은 군대들의 거사이기에 골프족(族)들은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군대들이 골프를 이해 못해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코스 출입을 자제하는 바람에 필드는 텅 비다시피 되고 만 것이다.

8월에 접어들어서야 플레이어들이 내장하여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이때부터 내장자에게 입장료(그린피가 아니라)로 1백 환씩 징수하여 월말에 총액의 세액 1백%인 반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것이 본격적인 골프세(稅), 오늘의 특별소비세 등이 5·16 후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린 셈이다.

특별소비세에 대한 방위세율이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30으로 올라 입장세 3천원에 방위세는 6백 원에서 9백 원으로 인상되어 부가세 포함, 3백 30원이 됐다.

빚을 진 서울컨트리클럽은 ‘차입금 4천 6백만 환’의 상환을 앞두고 미수금의 수금에 진력했다. 신입회원을 받아들이면서 회원 간 양도제를 신설해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명의개서료)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기도 했다. 여기서 서울CC 회원권 양도제가 처음으로 발의된 셈이다. 장기영 이사장은 ‘회원권 양도제가 클럽창설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사소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자’고 후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다.

골프협회비

1964년 경기도 고양에 한양CC가 조봉구 개인으로 건설한 기회로 1965년 9월 서울, 부산 및 한양의 3개 클럽으로 숙원의 한국골프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박두병(朴斗秉) 이사장 시대였다.

서울CC가 제1호로 골프단체를 만들어 내는 산파역을 맡아 분가시킨 첫 케이스가 바로 골프협회(KGA)이다.

앞장서서 어렵게 탄생시켜 ‘분가’까지 시킨 협회를 모른다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월드컵골프 선수 파견에 여비와 합숙비 비용 등 50만원 중 32만원을 본 클럽, 한양CC가 13만원 그리고 부산CC가 6만원씩을 각각 부담토록 협회(KGA)가 요청해오자 즉각 승인했다. KGA를 만든 3개 클럽이 협회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만큼 이들 가맹 클럽의 곤혹스러움은 오래갔다. 그 후 골프장이 늘어나고 협회 가맹 클럽도 늘었지만 가맹 골프장으로부터 협회비를 얻어 쓰는 일에 번잡함을 느낀 협회(KGA)는 플레이어에게서 협회비를 걷는 안을 짜서 섭외를 펴서 성공했다. 1969년 봄 관악, 한양CC에서는 20원씩 그리고 안양CC에서는 1백 원씩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말썽 많은 KGA회비 즉 ‘협회비’의 시초이다. 그러나 서울컨트리클럽은 예산에 ‘협회비’ 항목이 따로 있다하여 플레이어에게서 개별 징수하는 일은 없었다.

골프 입장세

한국 최초의 예탁금(預託金)회원제의 프라이빗 클럽인 한양CC의 개장을 몇 달 앞둔 1964년 봄 서울CC는 여전히 신입 회원 가입 열풍으로 붐볐다.

‘한양CC 개장을 계기로 서울CC의 회원 가입의 문호를 열자. 그리고 부킹이 복잡해지면 다시 제한하자’는 논의와 함께 입회금 인상 주장도 나왔다. 아니면 기존 회원이 억울해 할 것이고 코스 부지 불하와도 관련시켜 불하 건이 진척되는 시기를 맞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양CC 창업주 조봉구 이사는 “서울CC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입회금을 30만원으로 올려도 지나치지 않다. 클럽하우스 신축, 코스 부지의 불하 그리고 ‘제2의 서울CC 부지’ 선정 등 그 용도에 따라 회원을 1백 명에서 2백 명까지 모집함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그 적기가 아니지만…”라고 하면서 “한양CC의 회원권을 23만원에 분양 중인데 가입 희망자가 많다. 서울CC의 입회금은 1백50만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양CC와 서울CC와는 운영체제에서 달라야 했다. 예탁금제 회원제인 한양CC의 회원권은 양도할 수 있어 거래 시세가 형성되지만 서울CC의 회원은 사단법인체의 사원(社員)이고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양도가 허용되어 사단법인 서울CC는 여느 예탁금제 골프장과 다른 점이 없어진 셈이다.

골프에 세무당국이 관대할 리가 없다. 앞서 서울CC의 절세(節稅)를 위한 편법으로 그린피를 ‘코스 보수비’로 하고 따로 ‘입장료’를 받는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세무당국이 1965년부터 그린피 등 입장료 총수입액의 50%를 입장세로 과세하겠다고 나왔다. 골프 입장세는 입장료 전액에 대하여 100% 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린피로 받는 1백 30원을 놓고 계산하면 세액은 65원, 클럽측은 1백 30원이 모두 입장료가 아니고 그중 10원만이 입장료라 하여 5원을 냈던 것을 관할 세무서는 ‘이해’를 했었다.

그러다가 고양에 한양CC가 생겨 관할 세무서가 그린피(입장료 포함) 전액에 과세하면서 문젯거리로 번지고 서울CC 관할 세무서도 ‘우리도 전액 과세하겠다’고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다.

장기엔 경제총리이자 서울CC 이사장을 한양CC 민병도 사장과 서울CC 신태화 전무이사가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신 전무이사가 세무 당국과 교섭도 폈으나 성과가 없었다. 골프를 특수 부유층이 하는 오락으로 간주하는 세무 당국에게 ‘골프는 엄연한 스포츠’라고 설득해도 그들은 막무가내고 의법과세만을 내세웠다.

장기영 전 이사장도 현행대로는 너무 싸며 30원 내외의 입장세는 무던하다는 뜻을 비치기도 하여 입장세는 65년 2월부터 대폭 인상, 세무당국의 계산대로 입장세는 70원으로 인상되고 만다.

서울CC는 코스의 개수, 녹지대 확보 및 조경 등 미화 작업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오랫동안 저액 입장 요금으로 클럽을 운영했지만 타비용의 증액에 따른 수지균형을 위해 입장료 5원을 70원으로 크게 올리고 입장세 70원을 입장료에 가산 징수키로 이사회가 결의했다. 이로써 골프세(稅)는 그 뿌리를 이 땅에 굳건히 내리게 된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서울·한양CC가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집행부를 당황하게 했다. 이 세법의 대상은 개발사업과 유휴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항목이다. 골프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3개 항목 중 본 클럽은 3항목에 해당, 총 공시지가가 1년간의 수입비율에 7% 미달인 경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할 형편이었다.

서울컨트리클럽의 경우 토지가액은 9백 7억 원, 그 7%인 63억 이상의 외형수입을 올려야 면세된다. 아니면 27억 원을 물어야 한다. 63억 원 이상의 외형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그린피의 인상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지터 그린피 인상은 정부시책으로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억제를 당하고 있는 터였다. 결국 회원의 그린피를 인상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10년간 묶여온 서울CC 그린피가 1만~1만 1천 9백 원(가족회원 1만 3천~1만 5천 9백 원)씩 한양CC 그린피는 8천~6천 5백 원(가족회원 1만 1천원~1만 5백 원)씩 등 우대회원, 고령자 그리고 비지터 1만 8천 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그 결과 5억 9천여만 원과 식료요금 인상에의 오전 수익을 합해 연간 8억 1천여만 원이 증액된다는 계산이어서 토초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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