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재테크칼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 남길우
  • 승인 2016.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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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서 예·적금, 펀드, ELS, 일일형투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교체하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글 우리은행 공항금융센터 권태영 과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바로 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는 전 금융기관에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2016년 3월 14일 출시예정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2018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세제혜택은 만기 5년간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도 9.9% 분리과세 된다. 단,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청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만기 3년 이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ISA, 재형저축, 소장펀드 비교

구 분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거주자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거주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분기 3백만 원(年 12백만 원)

 연 6백만 원

 연 20백만 원

가입기간

 2015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8년말 까지

편입상품

 예금, 펀드, 보험

 펀드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 해당없음(상품별)

 해당없음(상품별)

 계좌 내 손익 전부 합산

상품간 교체

 불가

 불가

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

 5년간 투자수익

- 기본 :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

: 250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기타

 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 단 청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는 3년

ISA,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비과세 기준금액 200만원, 연평균 4% 수익률을 가정하고 세제혜택을 비교해보면 연 333만원씩 5년간 1,665만원을 납입하면 수익이 200만 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이 30만원 이상 절세되고, 연 2,000만 원씩 5년간 1억원을 납입하면 수익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되어 99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85만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세금 통산에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ISA는 5년 동안 투자금액에 발생하는 수익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9.9%)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 바구니에 예금, 펀드, ELS, 일임형 자산 등으로 골라 담아서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된다. 그리고 펀드, ELS 등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예금에 수익에 통산해서 순수익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절세에 유리한 상품이다.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단위 : 만 원)

연간납입금액

5년 납입금액

운용수익주1)

(연 4%)

감면전 세금주2)

세금납부액주3)

감면액

Ⓒ=Ⓐ-Ⓑ

333

1,665

200

30.8

-

30.8

1,000

5,000

600

92.4

39.6

52.8

1,500

7,500

900

138.6

69.3

69.3

2,000

10,000

1,200

184.8

99.0

85.8

ISA 활용하기

ISA를 중간에 해지를 한다 해도 해지가산세가 아닌 원래대로 이자·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니 손해가 없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펀드와 같이 수익에 대부분이 이미 비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즉, 이자·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예금, 채권형 펀드, ELS 등에 투자해서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ISA는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다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충성 고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금융사들은 큰 사은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장기투자 상품은 일회성 혜택을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투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짧지 않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는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이자·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고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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