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과 골프에 대한 전망
김영란법 시행과 골프에 대한 전망
  • 남길우
  • 승인 2016.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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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과 골프에 대한 전망

고가 골프장 회원권 가격 크게 하락

골프 비용 거품 제거, 골프 대중화 촉진 효과 기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골프계에서도 영향권에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됐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논란

국회통과 이후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강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식사 대접, 명절 선물 등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과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 제정 후 시행령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 안을 내놓았고 9월 28일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계, 주류업계 등 기존의 청탁 행위가 이루어지던 장소들 역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런 업계의 매출 감소가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심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골프계와 김영란법

그렇다면 골프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것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 고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7월 1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20∼3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예약이 수월한 고가 회원권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내린다고 내다봤다. 고가 회원권은 대부분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목적은 접대용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접대 골프 수요가 감소하면 이런 법인 보유 고가 회원권 이용 가치가 하락하는 게 뻔하다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시장에 고가 법인회원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회원권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08년 4월 평균 3억 1705만원이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1억 1074만원으로 65% 하락했다. ‘김영란법’ 시행은 이런 골프장 회원권 가격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것이라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전망했다. 특히 고가 회원권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회원권 가격이 8억원이 넘는 골프장이 13곳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한 곳도 없다. 일부 골프장이 접대용 수요를 노려 판매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5억원짜리 무기명 회원권은 한 달에 주중 8회, 주말 4회 예약을 보장하고 그린피는 5만원만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그린피 5만원을 받는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 접대를 받아도 비회원 그린피에 해당하는 금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2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캐디피(3만원), 카트사용료(2만원), 그리고 식사비용까지 합치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골프 비용 거품이 제거돼 대중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접대 골프가 아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저가 회원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더디다.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 골프가 사라지게 되면서 고가 회원권 가격은 폭락하겠지만,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 스포츠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피가 5만원 이상 되는 골프장의 경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법적 틈이 있어 살짝 비껴 갈 수도 있고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선 그렇게 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 경영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의 세부 내용

한편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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