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임금 인상… 경기활성화 가능할까?
<재테크칼럼> 임금 인상… 경기활성화 가능할까?
  • 남길우
  • 승인 2015.04.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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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임금 인상… 경기활성화 가능할까?

정부는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론을 주장하며 재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론의 근거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내수와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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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론을 주장하며 재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4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 조기집행, 금리인하, 기업 배당확대 및 고용촉진 등에 정책을 활용해서 내수시장을 키우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내수증가 효과는 크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임금인상→가계소득 확대→내수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 진작 반대론

재계도 임금 인상이 내수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내수 부진은 막대한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성향 감소, 청년실업 대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며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상 수출 제품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수출∙고용이 동반 추락하는 부메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불황과 엔화 약세, 중국기업의 파상공세 속에 조선∙철강∙정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줄줄이 적자 국면으로 전환 중이고 주요 기업 등도 실적 경고들이 켜진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내수 진작 찬성론

이해 반해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론의 근거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내수와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최근 수년가 투자를 많이 늘려 왔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국내 설비 투자는 해외 투자나 R&D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근로자에게 돈을 푸는 것이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바로 금리인상론의 이론적 근거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정책 필요

사실 과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연금이며 국민들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무상 복지정책들은 충분한 재원마련에 대책 없이 포뮬리즘(인기영합주의)을 남발하며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더 잘 내고 있는 계층이 더 내는 구조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상복지를 수정하거나 포기하겠다고 하는 자치구도 여럿이다.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것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이 기업이 비용증가로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줄어들어 청년실업이 증가, 내수가 감소되는 악순환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무리한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되레 내수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경기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돈은 풀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정책은 집행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과 충분한 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시안적인 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나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하리라 믿는다.

Profile

글|권태영 과장(공항금융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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