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2015 세법개정 주요내용 및 투자
<재테크칼럼> 2015 세법개정 주요내용 및 투자
  • 남길우
  • 승인 2014.09.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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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2015 세법개정 주요내용 및 투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나?

Profile

글|권태영 과장(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통합 및 한도 상향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신설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비과세 저축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고령자의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매년 1세씩 상향.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저축

ㅇ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3천만 원 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

ㅇ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세 이상 일반가입자 : 1천만 원 한도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3천만 원 한도

□ 적용기한: ‘14. 12. 31.까지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5천만 원 한도

* ‘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 한도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삭 제>

<삭 제>

□ 적용기한: ‘17. 12. 31.까지 가입

<적용시기> 1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120만원에서 24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확대(120만원→240만원)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원천징수세율 14%에서 9% 분리과세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형성 필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되어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 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대상자 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배당성향: 한국 21.1% 미국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전 세계 40.2%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연금계좌에서 저율 분리과세: 저율(3~5%) 분리과세

사망,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5백만 원 → 1천만 원

직계존⦁비속간 10년간 합산 증여공제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일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 6억 원

20세 이상 1천만 원과 60세 이상, 장애인 등 3천만 원 세금우대 한도가 사라지게 되면 저축보다는 주식투자(기업투자)에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당소득분리과세로 투자자금 증시유입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계좌 분리과세 역시 퇴직연금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어 투자확대가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배당 확대를 하면 가계소득·민간 소비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수익성 개선·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어 배당에 대한 과세 등으로 배당을 장려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서민들에 저축증대, 절세 및 공제 확대 등에 지원은 확실히 했으나 경제 활성화 목적이 정책의 핵심이라 사료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에서 저율 분리과세 등 저축보다는 기업투자를 장려하는 재정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정책공조의 의지를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2013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기준금리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맞물리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시장기대 개선은 물론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 금리인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기대된다.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하지만 높은 위험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이다. 국내 주식투자에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 즉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의 강력한 부양의지와 대외환경도 다소 우호적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절세 측면과 정책효과,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주식의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여 왔다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좋은 시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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