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유언 및 유언장 작성
<재테크칼럼> 유언 및 유언장 작성
  • 남길우
  • 승인 2014.07.03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테크칼럼

유언 및 유언장 작성

유언이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그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가능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있었는가의 여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위조, 변조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정한 일정한 형식이 유언장이다.

유언의 효력 발생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조건부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유언은 그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유증을 하는 데는 유류분(민법상 고인의 상속액 가운데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자필증서 유언 VS 공정증서 유언

유언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의 대부분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 혼자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진위여부 및 기재요건 미비 등으로 다툼의 우려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정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다.

상속은 유언이 가장 우선하며, 상속인들의 합의, 법정상속분의 순서로 우선한다.

즉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의 합의 및 법정상속의 순서인데 이는 합의가 어렵고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 유언장에 의해 확인된 유언자의 뜻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분쟁 없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가족들 간에 분쟁 방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유언자의 의지를 실현하며 공정한 분배 및 사회 환원 등을 통해 공익증대도 가능하다 하겠다.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은 발견자 또는 보관자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하고 이해관계인의 확인절차후 검인조서를 작성해야 분쟁이 없다. 또한 유언 전문(내용)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필수는 아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면전에서 구술하며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기명날인한다. 증인은 2인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사망하면 법무법인은 유언공정증서를 발급한다.

*공증수수료 = 유언대상 재산가액 × 0.0015 + 21,500원(상한선 300만원)

 

 

<More Info>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전문(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도장 또는 손도장)하는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면전에서 구술하며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기명날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는 녹음하는 방식, 증인 필요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증서 밀봉, 날인하여 제출일자 기재 후 증인에게 제출함.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위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되는 방식

Profile

글|권태영 과장(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 우리은행 PB드림팀 3기 수료(2007년)

- 은행기본 필수과정(금융연수원) 우등상(2009년)

- 업무숙지평가 우등상(2010년)

- 투체어스 강남센터 고객관리(2009∼2011년)

- 우리은행 Star PB 과정 수료(2011년)

보유자격: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공인신용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외환전문역 1종,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 보험대리점(생명/제3/손해/변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