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는 골프계 소송전
끝을 모르는 골프계 소송전
  • 김상현
  • 승인 2021.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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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문제가 터지고,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골프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도 골프 업계에서 법적 다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근래 화제를 모았던 소송전의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자.

 

스카이72CC: 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골프 업계에서 법적 다툼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지고, 당사자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한 쪽이 소송을 걸거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소송을 거는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빈번하다. 

근래 골프 업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소송전으로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로 꼽히는 스카이72의 운영권을 놓고 벌어진 이 소송전은 양측의 입장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공사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스카이72가 불법적으로 토지와 시설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스카이72는 토지 외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과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공사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부지로 쓰고 있는 제5 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공사에서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치열한 다툼이 법정까지 간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2005년 맺었던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라며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점쳐지는 이 다툼의 결말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상급심을 준비 중인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모두 거물급 변호사를 대거 고용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골프볼: 캘러웨이 VS 볼빅

 

캘러웨이골프와 볼빅의 ‘골프공 전쟁’도 관심을 끌었다. 이 소송전은 캘러웨이골프가 2018년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매그나(Magna) 상표를 등록하고, 이후 최초의 오버사이즈 골프공을 런칭하자 볼빅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캘러웨이골프가 볼빅의 골프공 상표인 ‘마그마(MAGMA)’와 비슷한 이름의 상품을 내놓아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은 특허심판원은 매그나와 마그마의 유사성이 적다는 이유로 캘러웨이골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 재판에서는 두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볼빅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특허심판원에서도 볼빅의 손을 들어주었다. 캘러웨이골프가 상고하면 다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며, 상고하지 않을 시 볼빅의 승리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스크린골프: 골프존 VS 카카오

 

골프존과 카카오, 에스지엠의 ‘스크린골프 전쟁’도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골프존에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자사에서 보유한 스크린골프 비거리 조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이 소송전은 장장 5년을 끌며 대법원까지 간 뒤에야 향방이 가려졌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는 등 승패가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카카오와 에스지엠이 패전의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할지는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속초 파크골프장: 속초시 VS 속초시민

 

파크골프도 소송전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마무리된 속초 파크골프장의 법정 공방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속초시의 시유지였던 노학동 일대 토지를 2004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빌리기로 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대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 측에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며 점유권 논쟁이 불거졌고, 시와 시민 간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시에서는 문제의 지역을 파크골프장으로 쓰기 위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민 측에서는 시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심까지 간 재판에서 속초시가 승소하면서 소송과 별개로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신청하였고, 결국 패소한 시민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속초시의 승리로 끝났다. 이 소송전으로 완공이 늦어졌던 속초 파크골프장은 8월 안에 18홀 코스로 완공될 예정이다.

 

골프장: 골프장 VS 무기명 회원권 보유 법인

 

업체와 고객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무기명 회원권을 보유한 법인 측에서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A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던 B골프장의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약관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A사는 자사의 무기명 회원권이 ‘매월 주중 8회, 주말 4회 시설 제공 의무’로 해석했지만, B골프장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 한도’라 해석했다. 

양 측의 견해 차이는 결국 수차례에 걸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 내려진 판결을 비롯해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판부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승기를 잡은 모양새지만, 아직 항소가 이어지고 있기에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전, 왜 계속될까?

 

끝을 모르는 골프 업계의 소송전. 크게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골프 업계가 성장하면서 사업 분야도 넓어지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생겨났다. 그만큼 이견이 많아지고 법적 다툼 역시 늘어난 게 골프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소송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골프계의 소송전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소송전은 결국 누가 법을 더 잘 지켰느냐, 그리고 누가 재판을 더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맞서는 쪽이 유리하다. 

골프계의 소송전은 ‘골프의 룰’과는 또 다른 ‘법치 국가의 룰’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GJ 김상현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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