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중제 골프장 향해 칼 빼든 정부
편법 대중제 골프장 향해 칼 빼든 정부
  • 나도혜
  • 승인 2021.05.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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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대중제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회원제 골프장 VS 대중제 골프장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눠진다.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장 자체에서 회원권을 판매하고 금액을 예탁한다. 회사가 정해준 약관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고,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면 예탁금을 반환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회원권을 구매해야 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입회비나 회원권 등이 필요하지 않다. 입회비나 회원권이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의 수입으로 운영되며,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은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이 더 비싼 만큼 대체로 시설 관리가 잘 되어있고, 회원을 위해서 우선 부킹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에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과거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시설 관리나 보유하고 있는 홀의 퀄리티 차이 등이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꼼꼼하게 관리하며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편법 대중제 운영은 그만

 

대중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과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의 증가, 거의 불가능해진 해외 골프 등으로 인한 골프 인구의 국내 체류 등으로 인해서 최근 개장하는 골프장들은 대부분 대중제 골프장이다. 
실제로 2011년에 213개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은 2020년 169곳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동일한 기간 동안 169개였던 대중제 골프장은 325개로 증가했다.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편법 대중제 골프장들이 있다. 이런 골프장들을 겨냥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렇게 변칙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은 겉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을 표방한다. 국민체육시설로 지정된 대중제 골프장이면서도 고액의 주식 형태 회원권이나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라운드 부킹권을 우선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면제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들과 매우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를 위해서 대중제 골프장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회원제와 다름없이 운영되면서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은 탈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편법 대중제 운영 규제 법안 발의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유사 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고, 골프 대중화라는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히 전수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 대중제 골프장들은 이용자 중에 특정 이용자에게 유사 회원제를 제안하면서 골프장 이용권 우선 제공,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다른 회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기존의 회원제와 약간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회원제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는 9건, 경상북도에서는 1건 등 총 10건의 편법 대중제 골프장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수십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해서 이윤을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된 법안 역시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중골프장의 사업자가 회원·유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혹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정직한 대중제 골프장 운영

 

우수한 한국 골퍼들이 해외 무대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골프는 상당히 친숙해졌다. 과거에 비해 골퍼의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전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중제 골프장들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함이다. 골프를 국민적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골프업계의 노력이 무색하게 혜택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은, 편법적일 뿐 아니라 골프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악질적인 행위다. 
정직하게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공정하고 대중적인 골프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GJ

 

 

By 나도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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