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분쟁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분쟁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 김상현
  • 승인 2020.09.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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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촬영한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영종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스카이72 측에서도 법원에 신규임대사업자 입찰 진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종도 골프장(스카이72골프&리조트)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영종도 부지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 공항공사에서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낸 뒤 2005년에 개장했으며, 15년간 영업해왔다. 올해 스카이72의 사업권이 종료되는 가운데 공항공사 측에서는 스카이72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스카이72 측에서는 15년에 걸쳐 만들어 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종도 골프장은 국내 최고의 골프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국내 골프장 매출 1위를 수차례 기록했고, 1년 내장객만 40만명에 달하며 LPGA, KPGA, KLPGA 투어가 열리기도 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각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에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공익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사 측에서는 임대계약이 종료된 뒤 일관되게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 왔으며, 영종도 골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사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계약 연장을 진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기에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스카이72의 입장은 다르다. 영종도 골프장을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고 유지해 온 자사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성을 내세운 공항공사의 전략에 스카이72 측에서는 임대계약 연장 없이 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골프장 시설의 지상권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 1,500억원이 넘는 재산권 침해 또한 주장할 예정이다.

 

이 분쟁에 국민권익위와 국회, 법원까지 개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영종도 골프장의 입찰 공고 전에 공항공사 측에 행정 절차를 늦출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에서는 국민권익위에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기록한 공문을 보낸 뒤 신규임대사업자 모집공고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영종도 골프장 계약에 대한 위법,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주도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상 법원의 개입도 불가피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전 방식대로 임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공항공사의 입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반면에 영종도 골프장을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 그로 인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스카이72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양측이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면 대규모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영종도 골프장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될 수 있다. ‘골프 성지’라고까지 불리던 영종도 골프장이 몰락하지 않도록 양 측의 합의와 양보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J 글 김상현 이미지 GJ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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