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골프장 비상
가을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골프장 비상
  • 김주범
  • 승인 2020.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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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게 이어지면서 골프장에 다시 한 번 비상이 걸렸다. 인천, 가평의 골프장에서 연이어 골프장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설이 폐쇄되는가 하면 인천 연수구에서는 골프장 등 모든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골프장의 코로나19 감염은 특정 시설 혹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가운데 근래 골프장 감염 및 감염자 방문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31일에는 충남 서산 공군 체력단련장에 위치한 골프장에 방문한 고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시설이 폐쇄됐다. 9월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에 확진자가 방문하며 방역 조치에 취해졌으며, 2일에는 가평의 모 골프장에서 임원과 캐디 등 4명이 감염되며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이 코로나19에 특별히 취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태 초기부터 골프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모범적으로 따랐으며, 그 결과 비교적 안전한 시설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역을 철저히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가 방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방역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데스크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운동 후 샤워만 하고 떠나도록 욕조는 비워두는 등의 조처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8~9월 더위로 필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용자들이 있으며,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럿이 함께 쓰는 락커룸이나 사우나도 방역에 취약한 곳이며 직원이나 캐디가 감염자라면 이용자들의 감염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연수구는 골프장을 비롯한 실외체육시설도 코로나 19 위험지대에 속한다는 판단하에 모든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지자체 통틀어 최초로 시행되는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다. 명령에 골프장을 비롯한 모든 실외체육시설이 폐쇄되며,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연수구의 실외체육시설들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내려진 행정 명령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고객들의 예약까지 받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행정 명령에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인천 연수구에 한정된 상황에서, 연수구 근방의 골프장은 정상 운영을 하는데 한 구의 골프장만 영업 금지를 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연이은 감염자 발생과 확진자 방문,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은 골프장도 코로나 19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가을을 앞두고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골프 업계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GJ 글 김주범 이미지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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